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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판법을 처벌하라 (2021-06-18 09:18)

코로나19와 가상화폐피라미드가 성행하면서 다단계판매업계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후원방문판매업체에서 과다한 수당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빼내 가면서 현행 방문판매법 중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경제상의 자유도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을뿐더러, 창의적인 마케팅이나 영업방식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차단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다단계판매 관련 법상에는 자유경제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을 제정 · 공포했다. 일한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의 100분의 35, 즉 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이 경제적 취약계층 및 노동자의 권익을 최소한도로 보장한 것이라면, 35% 규정은 자본가 또는 사측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를 비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는다. 과연 2021년 6월 현재를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다단계판매를 통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를 비싸게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은 과거와 달리 60대 이상의 웬만한 장·노년 층도 젊은 시절부터 컴퓨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이 말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적어도 네이버 최저가 정도는 확인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다단계판매란 ‘저가의 생필품’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는 일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30년 전의 상황에 갇혀 의식 자체가 화석화돼 있다.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의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경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겠는가.

후원수당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법률은 정상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차별적이기도 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를 비싸게 구매’하는 채널이 다단계판매밖에 없는가? 최대 70%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후원방문판매와 그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30~40만 원을 웃도는 화장품이나, 5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안마의자 침대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외면하는 거라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말이다. 법률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의 의무다.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을 학정(虐政)이라고 한다. 그 학정의 말단이 바로 탐관오리다. 방문판매법에 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적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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