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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수 ‘뚝’, 양극화 가속…업계, 과거로 뒷걸음질

2020년 1월 이후 28개社 영업 포기, 상위 업체 매출 집중 현상도 심화

  • (2021-06-03 17:28)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업계가 과거로 뒷걸음질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2일 현재까지 총 28개 업체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면서 다단계판매영업을 포기했다. 현재 130개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6년 전인 지난 2015년과 비슷한 규모다.


◇ 업체 수, 3년 전 152개에서 130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의 수는 지난 2009년 60여 개 수준에서 해마다 늘어나거나 비슷한 추세를 보여왔고, 2013년 100개를 돌파했다. 2018년 3분기에는 152개 업체까지 늘어났지만, 2019년 1분기 141개 업체에서 2020년 1분기에는 138개로 줄었고, 6월 2일 현재는 130개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양 공제조합의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2019년에는 70% 후반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극성이던 지난 2020년에는 83% 이상까지 올랐다. 이는 대형기업과 군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보더라도, 다단계판매업계 전체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난 2011년 82%에 달했으나, 2013년 79%, 2015년 70%, 2017년 70%, 2019년 71% 등으로 대형기업에 편중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공제조합 연차보고서(2020년)에서 상위 업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올 하반기에 발표되는 ‘2020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의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년도 못 버틴 업체도 다수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수십여 개의 업체가 다단계영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업체도 다수 있어 신규업체와 군소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2020년 1월∼2021년 6월 2일 사이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의 수는 총 9개 업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개 업체가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다만 이들 중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더휴앤컴퍼니(주)는 (주)더올가로 법인을 새로 설립해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더휴앤컴퍼니를 제외하고, 공제계약이 해지된 28개 업체 중 절반(15개) 이상이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다. 심지어 5개 업체는 영업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100일 동안 영업한 업체도 있었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등 온갖 악재를 딛고 10년 이상 영업한 업체 3곳도 코로나19 직격탄에는 속수무책 다단계영업을 접었다.

한편 2020년 이후 새롭게 공제계약을 체결해 다단계판매시장에 뛰어든 신규업체의 수는 직접판매공제조합(더올가 제외) 9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13개 등 총 22개 업체다.

폐업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한 업체 대표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방문판매법의 규제가 강도 높다는 것은 이전부터 들어왔던 것이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보니 숨이 막힐 정도”라며 “방문판매법을 회초리라고 비유한다면,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과 같이 다 큰 어른에게 회초리 몇 대는 참을 수 있는 정도겠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생 기업은 회초리를 한 대 맞으면 휘청일 수밖에 없다. 지킬 게 수두룩한 방문판매법의 압박에 신규 업체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를 정리한 모 업체의 대표는 “초창기에 그나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오픈발’도 이제 옛말이고, 새 회사가 나타나도 이제 관심들이 없다. 도산할 가능성이 큰 자본력이 작은 회사보다는 대형기업이나 성장세가 높은 업체로 판매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워낙에 제약이 많다 보니 회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는 운영이 힘들어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도 한 판매원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업체가 온라인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력해왔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고, 방문판매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여러 조항 때문에 온라인만으로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소규모로 모임을 가지면서 입에 풀칠할 정도의 성과는 나오고 있긴 하지만 회사가 유동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상플랜 변경 시 3개월 고지’ 등과 같은 조항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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