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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0년사에 담긴 방문판매법 (2021-05-06 17:34)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이하 40년사)’를 발간해 배포했다. 지난 40년간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연혁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야기도 담겼다.


40년사, 총 3편·989페이지로 구성
40년사는 한 권의 책으로 공정거래제도 4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개관, 시대별 정책의 변천과 운영성과, 향후 과제, 소속기관 현황 및 부록(주요 통계, 조직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총 3편으로 돼 있으며, 제1편에서는 조직.법령의 주요 변천 내역, 경쟁정책,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소비자정책, 사건처리 업무 등 각 분야별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40년을 역사적·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중심으로 5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제도 운영 특징, 조직·법령·제도 등 변천 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향후 주요 정책방향의 큰 줄기로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경쟁정책의 역할 제고 ▲경쟁주창활동의 강화 ▲경쟁법 집행 및 제도의 선진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대응 ▲소비자 지향적인 정부정책의 추진 ▲공정거래정책 추진체계 강화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12차례의 개정 내용

특수판매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문판매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에 주관부서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식, 광화문청사(1981년 5월 7일) - 사진: 공정위 40년사

40년사에서는 12차례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제1차 개정(2002.3.30)에서는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했다.
▷ 초창기의 회의 장면(1981년 8월 1일) - 사진: 공정위 40년사

▷ CI선포식(1997년 4월 2일) - 사진: 공정위 40년사

제2차 개정(2005.3.31)에서는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변경신고·신고사항직권말소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법 위반행위의 조사,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의 사무는 공동사무로 하는 등 사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를 배분했다.

같은 해 제3차 개정(2005.12.29)에서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공제조합의 업무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차 개정(2007.1.19)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의 사전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제5차 개정(2007.7.19)에서는 방문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을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10년 6차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 등장

제6차 개정(2010.3.22)에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게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수정했고, 제7차 개정(2012.2.17)에서는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며,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여기에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도입했다.

제8차 개정(2013.5.28)에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9차 개정(2014.1.28)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특수판매의 영역에서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가 특수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제10차 개정(2016.3.29)에서는 민법의 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며,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11차 개정(2017.11.28)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제12차 개정(2018.6.12)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보존·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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