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뉴본월드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 했다고 4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상호: (주)뉴본월드- 시정요구 일자 및 이행기간: 4월 29일~5월 13일- 시정요구 사유: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액 신청공제한도의 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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