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용불가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눈 화장용 제품 등에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

  • (2021-03-19 11:06)

▷ 위반 제품 사진

눈 화장용 제품 등에 사용불가 색소를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업체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 개, 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A업체와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