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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방판법 개정안, 중소 방판업체 반발

  • (2021-03-18 17:37)

<2011년 3월 11일>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단계와 방문판매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에 대해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번 방판법 개정안은 기존 다단계와 방문판매의 규제 공백을 없애고, 유통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신방문판매’의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방판기업이더라도 판매층이 3단계를 넘어서면 판매성과, 지급범위와 상관없이 ‘후원방판’으로 인식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이로 인해 방문판매 대리점들도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전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등 규제 강도가 오히려 다단계업체보다 강해졌다. 또 자본금 규모와 수당, 상품 가격, 판매원과 임직원 자격 등에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이를 어긴 기업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업계는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화장품, 학습지, 건강식품 등 2만여 개 기업 및 대리점, 판매원 50여만 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규제를 강화해 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판 업체들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16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청약 철회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다단계에는 없는 규제도 신설됐다. ‘전체 매출(전월 구매량)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옴니트리션 기준’이 적용되는 것.

또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당 지급액이 제품 매출의 38% 이내로 제한된다. 성과가 높은 판매원에게 추가 인센티브의 지급이 어려워지는 등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판매방식까지 바꿔야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방판업체들은 방판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후원방판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형방판업체의 경우 후원방판으로 등록하고 영세 방판업체는 기존의 방판 상태로 유지되며 사실상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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