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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판매업자의 검은 유혹

이들과 결탁하면 다단계판매 방식 무너진다

  • (2021-03-12 09:31)


△제품 구입비 70% 지원하며 접근
최근 업계에서 온라인 재판매업자와 결탁한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재판매 업자들은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 제품을 선정하고 해당 회사 판매원에게 접근해 제품 구매액의 70%를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회사 사업자 A씨는 “처음에는 재고품 전체를 얼마에 넘길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렇게 한 두 번 재고품을 넘겼는데 이후에는 재고품이 아닌 아예 대놓고 본인들이 필요한 품목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재고를 떠안고 있는 것보다 전체를 조금 낮은 가격에 넘기는 것이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판매했으나 이후 필요 제품 요청에는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렇게 선을 그어도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의 검은 유혹은 다른 판매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B씨는 “온라인 재판매 업자가 제품 구매 대금으로 회원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했다. 내가 30%로 구매해도 후원수당을 받으면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보상플랜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밑에 하위 사업자에게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즉, 온라인 재판매업자는 수당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사업자에게 접근한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구매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이렇게 회원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한 재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에서 85%의 가격에 재판매하며, 15%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재판매 행위에 제재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과거에는 사업자 개인이 오픈마켓에 제품을 올리고 판매했다면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재판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온라인에서 사업자 개인 또는 재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 회원가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해 판매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 질서의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29조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적용되어 가격을 낮게 책정해 판매하는 것은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윤리강령에 ‘온라인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가 아닌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 행위를 규제했다.

업계가 이렇게 윤리강령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시장 가격 질서의 붕괴도 이유지만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와 브랜드 및 회사 이미지 실추도 있다. 먼저 시장 가격 질서가 무너지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업자들은 리크루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사가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브랜드 및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피해는 회사가 고스란히 안게 된다.

최근 온라인 재판매 행위로 56명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 유니시티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누가 사업자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려 하겠느냐”며 “일부 사업자들의 그릇된 판단이 다른 대다수의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회원자격을 박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원이 많게 보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조사를 통해 누적된 수이며, 경중을 나눠 일정 소명 기간을 거친 뒤 내린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도 동일한 이유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한 회원 17명에 대해 3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했다.


△구매 사업자 식별하기 위한 표식, 재판매업자에 소송 등으로 대응
업계는 온라인 재판매 부분에 대해 원천 봉쇄할 수는 없었도 최대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하자 재판매업자는 제품의 바코드 또는 표시사항을 훼손해 판매한다. 이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이용하고 화장품은 특정 표식을 통해 최초 구매한 사업자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는 사업자가 모르는 표식을 한다. 유니시티코리아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표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회사에서만 구별이 가능한 표식을 하고 있으며, 표식의 위치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카리스 관계자도 “제품에 구매한 사업자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또한, 온라인 재판매업자들은 라벨을 뜯고 판매하기 때문에 일부러 회사, 제조원에 대한 표식을 같이 넣어 함부로 라벨을 훼손할 수 없게 했다”고 답했다.

화장품법 16조 판매 등의 금지 1항 4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표시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조했을 경우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된다. 카리스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3개 온라인 재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는 온라인 재판매가 당장 회사는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사업자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단계판매 방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에 대한 고지와 온라인 재판매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악영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온라인 재판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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