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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2021-02-15 16:31)

내년 6월부터 시행…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도 금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정했다. 소규모 커피점, 음식점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밖에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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