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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2021-01-27 09:22)

식약처, 379건 적발‧차단, ‘뒷광고’ 위반 공정위 조치 요청

▷ 부당한 광고 대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항암,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 소비자 기만 60건(16.4%)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 44건(12.0%)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식품원료에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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