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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피해 매년 증가…5년간 6만 9,452건 (2021-01-25 16:10)

유해물질 검출돼도 보상 못 받거나 판매자 연락 안 돼

▷ 자료: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16∼2020년간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 9,452건이라고 1월 24일 밝혔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 1만 331건, 2017년 1만 2,601건, 2018년 1만 3,648건, 2019년 1만 5,898건, 2020년 1만 6,9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2020년 기간 동안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현황을 보면, 항곡여객운송서비스가 5,8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자문(3,274건) ▲국외여행(2,094건) ▲기타의류‧섬유(1,734건) ▲점퍼‧재킷류(1,538건) ▲호텔(1,506건) 등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4만 4,18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쿠팡 등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 9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로 주식투자서비스(82.8%), 의류 및 신변용품(78.8%) 등 다른 분야의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매한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건을 사용하다 피부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위해물품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1,0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52.1%)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물품거래 방지 의무 및 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몇 주 동안 배송이 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는 등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도 잇따랐다.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500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411건)은 2019년(304건)에 비해 35.2%(107건) 증가했으나,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723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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