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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무(無) 스테로이드 표현 안된다”

식약처,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 선별·정리

  • (2021-01-22 09:21)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특히 신제품을 기획하며 제품 네이밍과 문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해도 제품의 범위, 포장, 표시사항 등을 완벽히 적용하기 힘들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돼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변화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다.


특허 성분 표시 가능, 배합금지 원료 無사용은 불허
화장품 제조.판매자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표시.광고의 허용 범위다.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여 좋은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제대로 홍보하기 힘들다. 실제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에는 표시.광고에 대한 질문들이 눈에 띈다.

‘제품에 투입된 특허 성분들에 대해 표시.광고를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이다. 특허 등록된 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표현할 수 있다. 단,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내용은 안된다.

화장품에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 스테로이드 표시.광고를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없다는 표현인 ‘무 스테로이드’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르게 부각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표현으로서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 ‘식약처 로고’를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오’이다. 화장품에 식약처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은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도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정한 인증로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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