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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 안구손상 41건 (2021-01-13 10:33)

식약처, 제품 모양 유사한 오용사례 발생 주의 당부

제품 모양이 비슷한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을 오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에 달한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약 사용 전 제품명과 허가사항 확인은 물론, 제품의 향, 뚜껑에 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예: 접착제, 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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