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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판, ‘온라인 영업’ 불가능? (2021-01-08 10:42)

“법적 근거 없다”…김교흥 의원 방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여러 후원방문판매업체와 판매원들이 온라인을 활용해 사업하고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 허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방판법, ‘후방’ 판매방식 ‘방문’으로 규제
김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만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며 “그러나 최근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판매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며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내용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즉 후원방문판매인데 온라인으로 영업하면, 방문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등의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방문판매라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사업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는 의문이지만, 현재로서는 후원방문판매는 전자상거래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요청사항이기도 했고, 업계 관계자들과 조율된 부분”이라며 “현재 법률상 후원방문판매만 판매방식을 정의하고 있는데,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방식도 허용하게 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소관기관 해석 제각각
개정안의 취지를 거꾸로 해석하면 후원방문판매원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말이 된다. 문제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소관 기관인 공정위의 해석은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팔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지키면 되고 마트에서 팔면 거기에 맞는 법을 지키면 된다”며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온라인몰, 마트에서 팔았다고 해서 방문판매법을 어겼다며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관련돼 아직(1월 6일) 공정위에 온 넘어온 건 없다”며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후원방문판매의 요건 중 방문판매 요건(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을 빼자고 했었고, 그 이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이 금지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모 업체 대표는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 판매원들에게 온라인 영업을 금지시켰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 영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한 업체 관계자 역시 “후원방문판매는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제품을 판매하면,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판매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피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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