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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당 제한 풀릴까?

공제조합, 불합리한 규제 완화 나선다

내년 사업계획 수립…방판법 개정, 조합사 경영지원, 불법업체 근절 등

  • (2020-12-10 16:56)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은 후원수당 제한(35%), 가격상한선(160만 원), 청약철회 기간(3개월) 등 시대착오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조합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올해 초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한국소비자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오는 12월 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양 조합과 협회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 피라미드 업체 피해예방 및 근절 활동, 코로나19 관련 조합사 경영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 활동 등의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 산업 발전 위한 활동에 주력
직판조합은 2021년 주요 추진업무와 경영 목표로 ▲소비자 인식.신뢰 제고 ▲업계 성장 기반 조성 지원 ▲회원사 지원 강화 ▲조합 운영 선진화 ▲불법업체 행위 근절 및 피해예방 ▲회원사 및 업계 성장 지원 강화 ▲E-백서편찬.산업연감 발간 준비, 공제관리시스템 리뉴얼 등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다단계산업의 법률적.경제적 지위 개선에 힘쓰고, 업계와 판매원의 지위를 신장시킬 방안에 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단계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호감도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회원사 참여 CSR 활동과 연계된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며 언론과의 정보 공유도 지속한다.

또한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모든 회원사가 참여해 다단계판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 업계 현안을 논의하여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특판조합은 ▲과도한 법률.제도적 규제 완화 적극 추진 ▲소비자 피해예방 시스템 강화 및 불법 피라미드 퇴출 위한 선제적 조치 ▲조합 운용 효율화 통한 조합사 경제적 부담 완화 ▲대국민 인식 제고 위한 홍보전략 수립.시행 ▲조합 인적자원 효율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국내 업체 해외 진출 지원 ▲취급상품 다양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산학협력 통한 학계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

그 일환으로 특판조합은 조합의 불요불급한 업무경비를 대폭 절감해 조합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다단계판매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정당하게 평가받게 함으로써 사업자들과 조합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취급상품 다양화를 통해 다단계판매에 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학계의 유통ㆍ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여론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주요 대학 관련 학과와 산학협력도 강화한다.


◇ 올해 소비자피해보상 건수 16건
올해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의 예상 보증(매출)액은 각각 3조 752억 원, 2조 원이며, 12월 4일 기준 소비자피해 보상 건수(보상액)는 직판조합 6건(1,220만 원), 특판조합 10건(476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피해보상 외의 성과로는 양 조합 공통으로 코로나19 관련 조합사 재정지원, 공제업무 등 비대면 업무지원, 정부.언론 용어오남용 대응, 집합금지 명령 완화 의견 개진, 불법업체 단속.근절 및 피해예방 활동, SNS 등 소통채널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외에 직판조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혜택을 회원사와 판매원 등이 누릴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5개 카드사들이 다단계판매를 사용제한 업종으로 잘못 분류했으나,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해 바로 잡았다.

다단계산업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불합리한 사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과 관련해 다단계판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정책실과 중기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시 홍보 동영상인 ‘넋나간 가족’과 관련해 다단계판매를 불법으로 묘사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서울시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특판조합 역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이후 유관기관과 공조해 타 업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지속했고,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업계에 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특판조합사 애터미가 다단계업계 최초로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양 조합 공동으로 CCM 설명회를 열었다.

양 조합은 “업계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법률.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협회와 조합사 등과 공동으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단계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 홍보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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