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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모티브비즈, 판매원 수당 미지급 논란

  • (2020-11-26 17:45)

<2010년 12월 1일>

KT의 이동통신상품 등을 판매하는 통신다단계업체 모티브비즈가 전 상위 사업자 김 모 씨에 대한 미지급 수당 2,000여만 원을 둘러싸고 김 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지도 못한 수당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는 바람에 과태료까지 물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직접판매공제조합에다 얘기를 했더니 회사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수당은 없던 것으로 하고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며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송이 끝나봐야 한다고 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판매원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회사 측이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판매원의 ‘타사 영업’ 때문”이라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가 폐업하거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직이지, 수당 미지급 등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 씨의 타사 영업 근거나 증거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모티브비즈의 관계자는 “당사자가 회원윤리강령을 위반했고,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무재표상에 미지급 수당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씨와의 송사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타사 영업 등 윤리강령 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탈퇴 회원 정 모씨 등은 “모티브비즈가 사업설명회와 관련 허위 사실로 판매원을 유인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모티브비즈가 KT로부터 28%의 통화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KT와의 대리점 계약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므로 ‘죽을 때까지’ 수당을 준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판매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레그를 옮기거나 뚜렷한 사유없이 제명조치 하는 등의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나 판매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KT의 다단계판매 등을 담당하는 특수채널마케팅팀의 한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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