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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상대로 한 ‘묻지마식 투자’ 주의해야

고수익 약속, 가짜 정보로 비상장 주식 판매해

  • (2020-11-26 13:02)


금융위원회가 11월 26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투자자와 사업방식이 유사한 다단계판매원 등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묻지마식 투자 자제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비상장법인 정보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또는 풍문 유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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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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