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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직판업계, 20분 이상 모임 못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최대 10명으로 인원 제한

  • (2020-11-24 15:07)

▷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다단계‧방문판매업체 등을 포함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에서 보다 더 강화된 수칙이 적용된다.

먼저, 사무공간/교육장 등 명칭 구분 없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되, 최대 1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시설 내 일체 모임은 20분 안으로 종료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수칙도 사무공간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면적에 모두 포함된다”며 “현장점검에서 적발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업계에서도 탄력적으로 재택근무 등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11월 24일 현재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가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월 부터 11월 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한 결과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내 감염이 556건으로 22%를 차지해 뒤를 이었고, 요양시설・병원 등 354건(14%),  실내체육시설 183건(7%), 식당‧카페 143건(6%), 방문판매업 116건(5%), 목욕장업 98건(4%) 등의 순이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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