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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2020-11-24 10:3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서에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했다.

신고증 등을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와 관련해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했다. 침해정지 요청 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 절차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위법 다단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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