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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속세, 기업 영속성에 위협”

빙글빙글 세상이야기

  • (2020-11-13 10:36)


지난 10월 25일 고(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18조 원의 상속세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OECD 35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고, 상속세 시행국가 중에서는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미국 40% 등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950년 상속세율 90% 달해
상속세는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이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고대 로마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 상속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이고,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50%에 달한다. 또한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상속세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세령’이 공포된 데서 비롯됐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정부수립 후 1950년 3월 22일 ‘상속세법’이 제정·공포됐다.

당시 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 1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하고, 과세가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았다. 제정 당시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각각 단독 법률로 제정됐지만, 1952년 11월 30일 법률개정으로 인해 ‘증여세법’이 ‘상속세법’으로 통폐합됐다.

이후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1974년 75%, 1978년 67%, 1981년 60%, 1988년 55%, 1993년 50%, 1996년 45%, 1999년 50% 등으로 조정됐다.

상속세법은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총 17회의 크고 작은 부분 개정을 통하여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그동안 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과거와는 달리 상속·증여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상속세법을 1996년 12월 30일 전면 개편하게 되고, 현재까지 상속세법이라는 명칭 아래 증여세도 함께 규정해 왔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법 명칭을 국민 모두가 알기 쉽도록 하면서 법 내용에 부합되게 하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했다.


삼성가 상속세 11조 원 육박…“역대 최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이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약 18조 원이고, 이 회장이 4대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할증이 붙으므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1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액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전에는 지난 2018년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 총액이 9,215억 원으로 알려져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구광모 회장은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연부연납제는 신청 때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낸 후, 5년간 나머지를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연이율 1.8%를 적용하고,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국세청에 제공한다.
▷ LG 구광모 회장

지난 1월 타계한 고 신격호 전 롯데그릅 회장 역시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국내에서만 최소 4,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부담…자본이득세 도입해야
이 같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대신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금을 높이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21일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중요 기업자산을 외부에 매각해야 함으로써 기업 영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35.8%)보다 14.2%p 높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상속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프랑스는 배우자 비과세,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며, 그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양도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양도로 간주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과세액이 결정된다.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 500억 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요건 등으로 이용 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이용실적은 연 평균 84건 정도로 총 공제금액은 2,365억 원이다.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3,169건, 공제금액은 276억 유로(약 37.8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적용 건수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가업승계촉진 측면에서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제의 개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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