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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등록 다단계, 큰 기업도 살펴봐야

  • (2020-11-13 09:38)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서울민생사법경찰단 등이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해온 다수의 기업을 찾아내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거나,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한 뒤 불법적으로 다단계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다단계판매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불법업체를 색출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업체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간섭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해오던 터였다.

이번 단속에서 보듯이 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언제든 불법다단계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후원방문판매는 허가받은 불법다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급속하게 성장하는 업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웅진씽크빅, 교원, 한솔교육, 대교 등 방문판매를 표방하는 중견기업들이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지만 처벌은 고작 경고에 그쳤다. 이것은 소규모 업체들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관대한 것이어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초기에 일정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공제조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다. 태생 자체가 다단계판매 관련 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큰 기업들은 공제조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일 것이다. 조합가입사들이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이리저리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지만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소송전을 벌일 수 있는 회사들이라면 비록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굳이 먼저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이라는 이름을 이마에 써 붙인 기관에서 공정을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고 처량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피라미가 됐든 송사리가 됐든 불법업체를 적발했으니 그걸로 밥값은 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질책도 조언도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도 싸워야 하고, 불법 업체와도 싸워야 하는 영세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동안 얼마나 자주 집합 금지와 해제가 반복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약 10개월째 접어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분서주하며 최선을 다하는 판매원과 업체들이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벽이 바로 겉으로는 후원방문판매를 앞세운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가장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적발하고, 가장 공정한 규정 적용을 통해 처벌한다면 적어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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