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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판업계 집합금지→‘집합제한’ 전환 (2020-11-06 14:39)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확약서 제출해야
서울시가 오는 11월 7일부터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에 등에 내렸던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8일 업계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시의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발열체크 등)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4㎡당 1명 인원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시설 내 상시 비치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등의 사업자‧종사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같은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2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도점검을 하기로 했으며, 11월 16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실시한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특수판매업체 방역 수칙-서울시>
사업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수칙 |
1.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후 수기명부 작성 2.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발열체크 등) 3.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4.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5.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6.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7.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8.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9. 4㎡당 1명 인원 이용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0.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시설 내 상시비치 11. 자연환기(창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 1.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2.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3. 마스크 착용 4.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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