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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집합금지 풀리나?

서울시‧경기도 등 확약서 제출 후 제재 완화 검토 중

  • (2020-11-06 09:26)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해 11월 7일부터 1단계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고,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진단하면서, 각 지자체 역시 ‘집합금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 대전·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 정부 방침 준용
대전, 대구시 등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관련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용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 지자체는 정부의 개편안을 참고해 자체 방역지침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현재 내부적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11월 4일 기준 서울.경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는 134개 업체 중 113개(서울 103社, 경기 10社) 업체로, 84%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므로 정부와 궤를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도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제조합과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오면서, 공제조합 쪽에서 먼저 방역수칙 준수 등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시했다”며 “다만, 이와 관련된 것이 하나의 부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여준 확약서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다단계·방문판매 등) 집합금지는 경기도지사가 내린 사안이라서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확약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방문판매업계에만 유지되는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과 합법적인 업체에서 나오는 확진자 비율이 높지 않다는 통계자료 등이 담긴 의견서를 10월 13일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했고, 지난 10월 19일에는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협회와 양 공제조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각 지자체별로 다른 방역 지침에 따라 업계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판) 담당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업체별 확약서를 요청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침대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복수의 업체에 따르면 현재 다단계판매업체 등이 준비하고 있는 ‘확약서’에는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될 시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포함해 총 12가지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 거리두기 개편안, 2.5·3단계부터 집합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의 3단계 체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자율 권고됐으나,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국민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 조치가 실시되는 등 단계별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역시 이날 회의를 통해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바로 고위험시설을 집합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서민 생계에 큰 영향이 초래됐으며,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지역적 유행), 2단계(지역 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2.5단계(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3단계(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 증가) 등 5개 단계로 나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비롯해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불렸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다른 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5종,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도 분류된다.

중점관리시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단계별 방역 조치는 ▲1단계에서는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1.5 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단계에서는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집합·모임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코로나19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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