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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부적합 사례 늘어도 회수율 30%에 불과 (2020-10-30 09:21)

식약처, “소비자가 섭취해 회수 불가능한 경우 포함돼”

건강기능식품 판매량 증가로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실제 회수량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별로 총 4,042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발생했으며,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건수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 이상사례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영양보충용제품으로 최근 5년간 1,338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제품이 743건, DHA/EPA함유유지제품이 3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7,394건 신고됐다. ‘소화불량 등’이 3,437건(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이 1,429건(19.3%), ‘체중증가 등 기타’가 966건(13.1%), ‘어지러움 등’이 749건(10.1%)으로 대표적이었다.

실제 식약처의 조사결과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및 폐기 등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도 최근 5년간 99건 발생했다. 가장 큰 회수 사유는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44건, 44.4%)이었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14건(14.1%), 대장균군 양성이 9건(9.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건(7.1%), 무허가 제조 원료 사용 5건(5.1%)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되어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99개 제품의 총 출고량은 15만 9,832㎏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31.0%인 4만 9,481㎏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프로바이틱스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판매중지 대상이 된 코스맥스엔비티의 ‘셀티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은 715㎏이 출고됐지만 0.4%인 3㎏만 회수됐다. 같은 해 기준치를 초과한 환각물질 ‘초산에틸’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된 비오팜의 ‘쑥쑥 빠져라’는 52㎏ 출고돼 1%인 0.4㎏만 회수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회수 주체는 영업자이며, 이미 소비자가 제품을 소진해 회수할 수 없는 물량이 포함돼 회수율이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위해식품 회수제도 및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강제회수’의 경우 제45조 1항과 제72조 3항에 의거 ‘회수 개시 주체’를 ‘영업자’와 ‘지자체 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회수 명령이 떨어진 제품에 제대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명령이 떨어지면 영업자는 회수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 완료시에는 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회수율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해 불가능한 경우 때문이며, 유통 재고량을 기준으로 보면 회수율은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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