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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피해구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해야” (2020-10-21 09:32)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 이로 인한 착오송금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 규모는 1조 1,58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5,472억 원(47.6%)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송금인이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송금은행에 신고하고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측에 통보한다. 그 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할 시 은행별로 다르긴 하나 대부분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간단하게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며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비대면으로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면 접수를 우선하고 있다. 이에 수취인이 반환에 응했다가도 중도 거부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수취인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송금인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착오송금 1백만 원 기준 소송비용은 약 60만 원 이상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고 승소까지 장시간이 걸려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문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 급증으로 인해 착오송금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안 상정과 시행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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