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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등록으로 28개국에 수출 가능

수출가이드 화장품⑩ EU

  • (2020-10-16 10:13)


EU는 독자적인 조약, 규정, 지침 및 법령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은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28개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정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수출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화장품 규정
EU국가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제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EU 회원국은 동 규정에 따라 책임자 지정(Responsible Person)과 CPNP 등록, 라벨링 규정, 제품 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을 공통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화장품 성분은 모두 통일된 국제성분표시이름(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을 사용하며, 특수 화장품 재료 및 물질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CosIng)를 이용할 수 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제조된 모든 화장품과 재료로 이용되는 혼합물은 판매할 수 없으며,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제조된 제품과 선스크린 제품 및 모발 염색제의 경우 제한이 있고 발암물질(Carcinogenic), 유전적 변형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Muta­genic) 및 독성물질(통칭 CMR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특정 파라벤 성분(이소프로필파라벤, 아이소뷰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은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파라벤 성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 성분목록은 EC 산하 부서 GROWTH 탭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 정의
화장품 판매를 시작하기 전 EC 규정 No. 1223/2009를 참고해 요구되는 화장품 라벨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C 규정은 제품에 첨가되는 재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용량은 각각 백분율로 정해져 있다. 또한 특정 부류의 UV 필터 및 방부제와 관련된 성분은 사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벨링에 표시되는 내용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쉽고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누 제품의 경우 라벨링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 가까운 곳에 성분표, 카드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또, 나노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제품 성분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성분표 중에서도 특정 향료 성분들은 반드시 별도로 표기되어야 한다.


CPNP 등록 개요 
현지 유통을 위해서는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사이트에 제품 등록을 EU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CPNP는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EU 화장품 등록 포털로 한 번의 등록으로 EU 회원국 28개 진출이 가능하다. 한 번 CPNP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수입 또는 유통으로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수익자마다 신규 등록해야 하며, 한 번 등록한 이후에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CPNP 등록 전 현지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이 제조기업을 대신하여 역내 법적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부분 수입업자가 책임자로 등록된다. 다만 EU 지역 현지 브랜드와 역내 유통사 PB제품은 유통사가 책임자로 지정된다. 지정된 책임자는 CPNP 등록 및 리콜과 같은 현지 조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CPNP에서 제품 등록 신청은 수출하기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고 그 중 나노 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시장 진입 6개월 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품 출시 후 검사 및 품질 인증
EC 산하 보건 및 식품안전청(Health and Food Safety) 산하 전문과학위원회(SCCS)는 자국 내 출시된 제품에 대해 필요시 수출책임자나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해당 제품이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 지 검사한다. 각 제품은 모두 각각의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당국 기관은 이러한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EU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EU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비중 있게 다뤄지므로, 공급업체는 제품을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각각의 화장품을 모두 정식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안정성 평가자는 관련 EU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제품에 대한 평가는 당국의 필요성에 의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고, SCCS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책임자와 공급자 혹은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성분표와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출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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