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정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범위 확대 (2020-09-22 15:42)

9월 23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도 포함

정부가 9월 23일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 피라미드업체’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로 포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지난 9월 21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방문・다단계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불법 피라미드 신고 포상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는 지난 8월에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자료를 활용하여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됐거나 기존에 누락됐던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하여 신고된 13건 중 2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많은 국민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9월 20일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떨어졌다”며,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문판매와 사업설명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