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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사라지나 (2020-09-21 16:33)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 포함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에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9월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

그동안 ▲부패통제 ▲준수 ▲ 집행 ▲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을 가지고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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