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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변천사⑪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와 광고의 강화 (2020-09-18 11:18)

차별화된 체계적 관리 시스템 정착

2002년 8월 26일 제정·공표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으며 국가운영관리 체계 속에 편입됐다.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세밀히 규명하고 제조와 판매도 허가제로 분류해 공공영역에서 엄격히 관리되어 왔지만,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전의 식품의 경우 영업신고와 품목제조 보고만으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의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의 목적을 볼 때 일반식품과는 구분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법 제정 이전의 건강보조식품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해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했다.

사실 법 제정 이전에도 식품위생법으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건강과 관련된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건강보조식품이 부여받은 유용성의 내용은 건강과 영양에 대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준으로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에 대해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심의한다’는 애매하고 모호한 규정이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수 없는 제품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제도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늘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보니 24개 품목으로 한정된 당시의 시장 환경에서 공식적으로 건강보조식품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녹용, 누에, 인진쑥, 오가피, 흑염소 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건강보조식품의 탈을 쓰고 정부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버젓이 유용성까지 표시하며 판매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런 비과학적, 비허가 제품들은 광고전단이나 제품설명서 등에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사제품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는 곧 기능성표시 국가운영관리 체제의 시작이 됐다.


허위 과대 표시, 광고 엄격히 규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국가운영관리 시스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능성원료 및 성분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전에 기능성식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해왔는데,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식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성분 등과 관련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됐다.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당시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돼 유통 판매되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사용 및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 야기됐다.

일반 국민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로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을 얻고자 섭취하는 식품의 기능성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위 및 과대광고의 표시로 인해 초래되는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섭취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제형이 정제, 캡슐 등 의약품 형태로 제조되고, 약리작용이 강해 자칫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허위 과대광고의 사전예방과 올바른 정보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인터넷 및 홈쇼핑으로 유통되고 있어 허위 과대광고를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표시와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지정하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그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의무적 표시사항’은 우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로부터 시작해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의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및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금지되는 표시사항’으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와 광고, 한약의 처방전을 포함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와 광고,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의 표시와 공고로 정해졌다.

이런 허위표시 및 광고금지에 위반된 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을 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졌는데 반해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그 형벌을 대폭 상향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허위표시 및 광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심의제 채택은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이전의 식품위생법보다 강력한 규정을 갖췄고 위반 시 제재의 강도를 높여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년사>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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