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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유통채널이 가장 보편적인 멕시코 (2020-09-18 10:54)

수출가이드 화장품 ⑦멕시코


멕시코 화장품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유통채널은 직접판매가 25.5%로 가장 높다. 다음은 슈퍼마켓과 여러 소매 점포가 결합한 대규모 점포인 하이퍼마켓이 16.8%, 할인점 12.9%, H&B스토어 10.4% 등의 순으로 유통채널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는 각각 50%와 55%의 비율로 직접판매에서 유통되고 있다. 


화장품의 정의
멕시코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Federal) 9조에 따르면, 화장품은 신체의 특정 부위(표피, 모발 및 모세혈관,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 구강 점막의 표면)에 적용하는 제품 또는 물질이다. 주요 목적은 외모를 정돈 또는 보호하고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거나, 건강한 피부 기능의 결핍 또는 변화를 완화 및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체에 섭취, 흡입, 주사 또는 이식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은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멕시코에서 화장품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성분과 라벨링에 대한 국가표준규격(NOM)을 준수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사전 수입허가 및 통관 절차에서 해당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표시 및 광고 요건
화장품은 제품명, 표시, 사용 지침 또는 광고에 있어 병의 치료 또는 질병 해결, 체중 조절 또는 비만 퇴치와 같은 의약품의 효능을 표시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화장품 제조자, 수입업자와 마케터는 안전성과 효능, 여러 관련 법규와 규정에서 확립된 기타 연구 결과를 확보해 장관에 전달해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담당자는 장관에게 제품 광고를 고지해야 한다. 해당 고지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제품 브랜드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브랜드 ▲연방납세자 등록부에 등록된 광고 담당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꼭 포함해야 한다.

화장품의 라벨링은 규정에 따라 제품에 7가지 기본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모두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한다.


라벨링 표시 요건
①제품명 ②제품의 순중량 ③제조업체 또는 제조 담당자의 이름, 법적 주소 ④범례, 그래픽 또는 경고 기호 ⑤첨부 지침서 또는 작동 설명서 참조 문구 ⑥권장 소비 날짜 ⑦수입업자의 이름, 법적 주소


사전 수입허가 제도
멕시코는 HD Code 분류 상 일반 화장품을 립 메이크업 제품, 아이 메이크업 제품, 콤팩트 및 파우더 제품,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제품, 기타 스킨케어 제품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제품 성분과 용도에 따라 화장품외 HS Code로 제품이 분류될 경우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미백크림 또는 한방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의 HS Code가 포함 성분에 따라 화장품이 아닌 특정 성분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제품 분류를 의뢰하고, 필요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 유형은 ‘제품 수입전 위생허가’와 ‘제품 수입 위생 통지’ 2가지가 있으며, 제품 분류에 따라 적용된다. 사전 수입허가 제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한국에서 발행한 증명 서류를 COFE­PRIS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된다. HS Code 상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통관 진행시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화장품의 사전 수입 허가는 온라인 세관 사이트(Ventanilla Unica) 또는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를 위해 제출하는 제품 위생 증명서와 판매 증명서, 화학 및 미생물 분석 결과 서류는 수출 기업의 자국에서 발행한 증명 서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 기업이 필요 서류를 준비해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수입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전 수입허가를 신청한다. 이후 통관 진행시 사전 수입허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통관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멕시코 수입업체가 정식 수입허가를 받은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수입업체가 아닌 경우 추후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또, 정식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허가증에 명시된 수입 취급가능 품목과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밀수방지, 무자격 수입업체 정비, 복잡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활용 용이성을 위해 통관 관세사 의무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관 관세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선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통관 관세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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