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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방문판매 규제 놓고 ‘갑론을박’

  • (2020-09-18 09:33)

<2010년 9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패널들은 대형 방문판매 기업(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영업 방식을 다단계판매와는 다른 ‘연쇄방문판매’(가칭)로 별도 규정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연쇄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종근 검사는 “불법업체들이 다단계판매 조직이 아닌 연쇄방문판매 조직을 대거 설립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경우, 후원수당 35% 제한 규정은 불법 영업을 처벌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며 “후원수당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됐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불법 금융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집중됐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혜숙 변호사는 “소매마진형 방문판매는 아모레, LG생건과 같이 판매원이 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매마진과 기타 수당을 수수하는 구조”라며 “소매마진형 방판업체의 경우 판매원은 소매마진을 수입으로 수수하고, 이를 후원수당과 합산하면 35% 초과하게 돼,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선 130만원 규제에 대해 임은경 팀장은 “한개 상품의 가격상한선을 130만 원으로 규정한다 해도, 여러 개씩 사버리면 이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예를 들어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네비게이션 방문판매(1개당 약 400만원) 등 최소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원경 전무는 “판매가격제한은 시장 경제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예외적인 규제”라며 “연쇄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조직 외부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유통형태로서 사행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10월 중 소위원회를 열고 절충 개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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