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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가 암 예방”…가짜 스팸문자 방통위에 적발 (2020-09-15 14:07)

6개 업체‧판매자 21명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

▷ 자료: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및 판매자들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샴푸가 암 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식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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