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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차 까다롭지 않은 몽골 (2020-09-11 11:02)

수출가이드 화장품 ⑥몽골


몽골 화장품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가 제품은 주로 백화점과 대형 몰에서 직접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 현지 로컬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는 전통시장과 화장품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해외 유통채널이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하면서 화자품 유통 가능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


몽골 화장품 규정
몽골은 아시아 내륙 고원에 위치한 국가로 기후는 건조하며 국토대비 인구가 적다. 따라서 내수시장도 소규모이고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소수의 상류층은 고급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비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는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규모의 증대에 힘입어 화장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저가 브랜드 중 한국산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은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약품과 같은 등록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화장품, 퍼스널 케어 또는 향수 제품이란 표피, 모발, 손톱, 입술 등의 인체의 각종 외피 부분이나 치아, 구강 내를 청소하거나, 향을 부여하거나,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보호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어떤 물질이나 구성물 및 혼합물을 의미한다.

몽골 관할 기관에서는 수입된 제품에 대해 안전 및 보건 관련 샘플 검사, 위생 검사,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필요한 보안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보통 GMP 혹은 ISO 9001 인증이 요구된다. 또, 미용제품 및 화장품 품목에 따라 각각의 표준이 존재한다. 몽골 감사청(GASI) 산하 표준청에서는 각각의 제품군마다 해당 품목에 상응하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는 71.100.70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 위생법
몽골에서는 자국민의 건강 및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법을 제정, 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위생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위생법 13조에서는 국가 안보 혹은 자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화학물질을 수입 혹은 수출할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유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조에서는 수입된 물품, 화학물질, 재료 및 장비는 모두 안전하고 국제적인 품질보증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수입할 경우 14조 1항에서 명시한 준수사항을 미리 표기해야 하며, 계약서와 라이선스 및 품질보증에 대해서는 국경 감시기관의 검사를 받음을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3항에서는 수입된 물품에 대한 전문 감시기관으로부터의 심사를 제시하고 있다.


화장품 등록 절차
몽골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는 의약품과 같이 각각의 제품마다 승인을 받는 품목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인증 절차도 요구하지 않아 수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다만 처음으로 수입절차를 거치는 경우 샘플 검사와 원산지증명서, 시험결과서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몽골의 표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반품 혹은 압수의 위험이 있다.

또한 외국인이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엄격하므로 몽골 국내의 수입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자는 국가 표준지침 실시절차에 따라 지정된 인증 전문가로부터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요구 서류 및 조건은 ▲신청서 ▲제품 판매 및 구매 계약서 ▲사업자 등록 증명서 ▲제품의 용량 및 부피 명세서 ▲인증된 실험실로부터 시행된 제품 실험 보고서 ▲수출국 관할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라이선스 ▲수수료 납부 등이다.


MNS 인증
몽골 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증을 몽골의 국가 품질인증마크인 MNS(Mongolian Na­tional Standards)로, 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에 대한 신뢰감을 입증하는데 쓰일 수 있다.

MNS마크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MNS 4900:1998과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의 2005년도 개정안에 따라 미용 관련 화장품은 MNS 인증 취득이 필수이다.

MNS 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MNS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인증 제품의 경우 인증기관 및 가시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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