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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등록 다단계 철퇴 가해야

  • (2020-09-04 09:14)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는 마스크조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활동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합동 단속해 무등록 불법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인력과 현장에 상존하는 감염위험을 생각한다면 작지 않은 성과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업체가 불법적인 모임을 지속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업체의 대부분은 가담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아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조직이 그렇듯이 이들 또한 점조직화된 데다 수시로 거점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운영되는 바람에 적발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구조는 금전적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치명적이다.

최근 대구시 북구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경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각종 금융다단계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전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방식만 다단계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전파 또한 다단계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올해 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이어지면서 거의 모든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산업이 마비된다는 것은 관련 근로자의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불황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다단계판매마저 성장 곡선이 꺾이고 있다는 추론이 등장하는 것도 작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감염병을 전파했거나, 전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다 할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좀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일벌백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정부의 거리 두기나 집회 금지를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한 이기심의 표현이다.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시기에 시행되는 각종 ‘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다.

무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한 온정없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전파한 업체 및 모임, 사람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보다 강력한 철퇴를 가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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