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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온라인‧소셜커머스서 피해多” (2020-08-05 09:31)

통신판매, 일반판매, 방문판매順…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다고 8월 5일 밝혔다. 이 중 2019년에는 221건이 접수돼 2018년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밝힌 통신판매는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을 말하며, 방문판매는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가 포함된 것이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판매 137건, 방문판매 104건, 일반판매가 50건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통신판매 136건, 일반판매 23건, 방문판매 8건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을 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은 116건이었다.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매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매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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