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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이의신청 제도

시험 당일 문제지 반출도 안돼

“개별 이의신청하거나 민사소송해야”

  • (2020-07-31 09:41)

하반기 실시될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식약처가 여전히 시험 문제와 답안의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 제2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정기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17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12일간이며, 온라인(자격시험 홈페이지)으로만 원서 접수를 받고 응시료는 10만 원이다. 원서 접수 시 원하는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수험표는 시험 5일 전인 10월 12일부터 출력 가능하다. 시험일로부터 20일 후인 11월 6일에는 합격자를 발표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 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소분을 전문으로 할 수 있다.

매년 2회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정기 시험은 지난 2월 22일 첫 실시됐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해 조제관리사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관심을 보였으며, 2,928명이 합격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총 4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된다.

응시생들은 10월 17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마치면 10월 20일까지 3일간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시험 공고에 ‘시험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이며, 시험 당일 문제지 반출도 불가하다’고 고지돼 있는 점이다. 식약처는 시험당일 문제지 반출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결국 3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중에 응시자가 출제문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시험문제와 답안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응시자가 이의신청을 위해 수험표 등에 문제나 답안을 옮겨 적는 것도 불가능하다. 식약처가 부정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에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이 문제는 지난 1회 시험에서도 논란이 됐다. 1회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문제지 반출이 안돼 기억하는 답안과 실제 답안이 차이가 있어도 이의신청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문항 번호까지 적어서 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낸 것 같아서 이의신청 기간 중에 확인해보고 싶은 문항이 있었는데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문제지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따르기 문제와 때문에 시험 문제와 답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다”며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문제은행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시험문제와 답안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식약처의 설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5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문제와 답안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응시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비공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가자격시험 학원 관계자는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문제지나 답안지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대부분 포기해 버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은 바꿔 말하면 문제를 계속 돌려서 낸다는 것인데 결국 출제기관에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응시생들에게는 일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험인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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