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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방판 VS 다단계 신경전 ‘불꽃’ (2020-07-17 09:55)

<2010년 7월 29일>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TFT(Task Force Team)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방문판매 업계와 다단계판매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점을 쉽사리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8일부터 매주 목요일 방판법 개정을 위한 TFT를 운영 중에 있다. 공정위, 협회, 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변하는 10명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방판법 개정안을 병합해 8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놓고, 방판업계와 다단계판매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방문판매 업계는 박상돈 의원(전 자유선진당)과 조원진 의원(한나라당)의 발의안처럼,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 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2단계 이하이면,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방판법에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이상이면 무조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족쇄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 TFT 위원 중 직접판매협회, LG생활건강, 화장품협회 변호사 등 방판업계의 입김을 담고 있는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방판업계의 주장이 TFT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구분 기준에 일부 다단계판매 업계 관계자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형 방판이 다단계판매로 편입되는 것을 떠나,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악용한 불법 업체들의 난립이 뻔하다는 것.

OO사의 한 관계자는 “후원수당의 지급단계로 구분 짓게 되면, 몇 년 전 D사와 J사가 방판업체를 차려놓고 엄청난 후원수당을 지급했듯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1단계에서 60∼70%씩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다단계판매원 모두가 그 회사로 몰릴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당의 지급단계로 방판과 다단계를 구분하면,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방판업체를 설립하고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으로 판매원 치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J, D사처럼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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