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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행정명령에 업계 고사 위기

집합금지 명령 피해보상 마련 필요성 제기

  • (2020-07-17 09:37)

지난 6월 8일 서울시는 방문판매업계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포함한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들은 사실상 무기한 영업정지에 처해져 고사 위기에 빠진 것. 하지만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요양기관만 보상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 경유하거나, 정부가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은 정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민간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집합금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제 40조 1항 제2호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조항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오염장소의 폐쇄 등으로 발생한 민간손실의 보상 필요성이 대두돼 법제화됐지만, 결국 폐쇄명령 등 직접 불이익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면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약없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사무실 월세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 했으면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돼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경기도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 원 지역 화폐 지급,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긴 긴급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뒤늦게 민간 손실보상 법안 상정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민간피해 손실보상 법안 제정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민간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과정에서 행사된 공권력으로 개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집합제한금지행정명령’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도 7월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을 중단하면서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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