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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작업대출업자 ‘대출 짬짜미’ 적발

위조서류 만들어 대출받아주고 수수료 30% 챙겨

  • (2020-07-14 17:09)

▷ 작업대출의 절차(자료: 금감원)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사람과 짜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살펴본 결과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은 사례 43건을 적발했다고 7월 14일 밝혔다.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2억 7,200만 원이다.

이번 점검은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챙기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금감원에 보고돼 진행됐다.

실제로 대학생 A씨는 서류를 위조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 원을 대출받고,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64만 원을 지급했다.

A씨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316만 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내야 할 이자만 총 1,01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 원∼2,0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광고를 내면, 청년층이 이를 보고 작업대출을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작업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줬고, 소득증빙서류 등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그간 적발이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며,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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