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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용기기‧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2020-07-13 15:28)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7월 13일 밝혔다.

가정에서 미용기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 등을 받지 않아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표원은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4일 공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안전기준 주요내용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일반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 해왔다. 이 때문에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 없이 판매할 수가 있었다.

국표원은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등급을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칭도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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