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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내년 1월 1일 시행

원료, 생산, 라벨표시, 광고 등 규제 강화

  • (2020-07-10 10:39)

지난 6월 29일 중국 정부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시행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실시세칙은 내년부터 폐지한다. 조례는 총 6장, 8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화장품 원료 관리, 인증 및 등록, 광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정의부터 분류까지 싹 바뀌어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보다 구체화해 명시했다. 따라서 단순 청결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누에 적용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 용도가 있는 비누(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조례가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특수화장품과 비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조례에는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했다. 특수화장품은 현행 규정에서 발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슬리밍, 냄새제거,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됐다. 하지만 신조례는 파마,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다.

조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즉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지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신 원료는 NMPA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등록 및 허가받은 원료에 대해 3년의 관찰 기간을 둔다. 3년간 등록 인·허가신청인은 해마다 NMPA에 안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품질안전문제 발생 시 NMPA는 등록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3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신 원료는 NMPA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된다.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담당자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인원 건강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기업은 NMPA에서 제정한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기간은 최소 2년이다.


법적 처벌도 강화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명 ▲특수화장품인증번호/일반화장품등록번호 ▲인증/등록신청인, 생산기업명과 주소 ▲화장품생산허가증번호 ▲국가표준 번호 ▲전체 성분 ▲순함량 ▲유통기한, 사용법, 주의사항/경고표시 ▲기타 법률/법규 및 국가강제성표준에서 요구한 내용 등 9개 항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오해 소지가 있거나 거짓 내용,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내용 등의 표기 금지내용도 규정했다.

수입 화장품은 국가상품점검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수입을 허가한다. 특수화장품은 중앙부처인 NMPA의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화장품은 등록인 소재지의 성(省)급 약품감독관리부처에서 등록(備案: 신고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증 신청 및 등록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화장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 기간 만료 30일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입화장품은 경내책임자 제도를 시행한다. 경내책임자란 우리 기업이 수권한 경내책임자로서 화장품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한 영업조직을 소유한 중국 내 등록법인이어야 한다. 과거 등록주체인 ‘재중책임회사’는 기업당 재중책임회사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 등록주체인 ‘경내책임자’는 제품당 경내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내책임자는 심사서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0년 만에 개정된 조례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무허가 생산, 화장품 금지·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소득의 3∼5배 벌금 부과, 생산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 처벌이 내려진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www.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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