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35% 수당 상한제는 철폐돼야 한다.

  • (2008-05-02 00:00)

유명 다단계판매 회사의 판매원들이 불법적인 신생기업으로 옮겨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삼동에 자리한 이 신생 기업으로 옮겨가는 다단계 판매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현행 방문판매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35% 수당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이 옮겨간 회사에서는 법적인 상한선을 무시하고 매출의 약 60%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모양이다. 분명히 불법이기는 하지만 판매원의 입장에서는 여간 매력적인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35%를 상회하는 수당 지급으로는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업 친화적 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감동할 만 하다.
그렇지만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들 중에서도 본국에서는 50~60% 가까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의 말을 분석해 보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업이 망하든지 판매원이 손해를 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다단계 기업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가를 규정하고 있거나 이윤을 얼마나 남기라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진다.
결국 이 말은 월급을 많이 주면 기업이 망할 수 있고, 기업이 망하면 고용된 근로자들도 함께 망할 수 있으므로 월급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아닌가.
이것을 뒤집으면 월급을 적게 주면 근로자들의 의욕이 떨어져서 불량률이 높아지고 불량률이 높아지면서 사후서비스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회사가 망한다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35%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온 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는 점점 판매원은 물론이고 외형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허구헌날 사회면을 장식하는 다단계관련 범죄들로 인해 관련 기관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35% 이내로 묶어놓은 수당과 다단계범죄와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다. 범죄자들은 미비한 방문판매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생각대로 기업도 튼튼해지고 판매원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35% 수당상한선을 풀어야 한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된 현행 방문판매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