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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단계판매원도 지원대상

총 150만 원 지원…정부, 예비비 9,400억에 3차 추경 5,700억 확보

  • (2020-07-10 09:47)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책에 다단계판매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에 통과한 대상자는 총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법적 근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다단계판매원, 특고‧프리랜서로 신청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1회차)을, 7월 중 50만 원(2회차)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6일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115만 9,740명으로, 정부 예상 인원인 114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당초 예비비 9,400억 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7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바 있다. 또 6월 30일부터 3주간을 집중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을 동원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특고‧프리랜서 전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단계판매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정부통합민원센터는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고‧프리랜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공지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회사에서 판매원에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 신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신청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우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라는 의미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원 80% 증빙서류 미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70∼75%가 해당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특고·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합산 10일(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이 기간 합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이 기간에 소득이 없더라도 2019년 3∼4월 또는 20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면 인정된다. 생계 곤란 등으로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올해 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해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고‧프리랜서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 기본정보가 담긴 공통제출 서류와 증빙서류 등이 있다. 증빙서류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다. 예를 들어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 가지를 내면 된다.

증빙서류는 총 소득금액 및 매출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전년도와 올해 특정 월 소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소득감소 비교 대상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제출하는 것도 좋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이에 따른 지원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어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받은 지원금이 15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심사해 기준 다를 수도
다단계판매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어도 원활한 지급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원이 특고 성격이 강해 지난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다단계판매원은 법률상의 근로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단계판매원이 자가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게다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심사의 경우 각 지자체 등에서 진행해 자칫 지역에 따라 받는 판매원이 있고, 못 받는 판매원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단계판매원의 근로 형태에 대해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다단계판매원을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원은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법적으로 특고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부가 다단계판매원을 특고로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각 지자체에서 심사해서 지역별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수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이 줄었다는 걸 입증하면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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