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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광고‧협찬 등에 대한 표기 규제 강화

SNS 통한 제품광고 주의 해야

  • (2020-07-10 09:40)

오는 9월부터 광고‧협찬 등에 대한 표기 규제가 강화된다.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들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규제방안이어서 사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SNS 광고 및 협찬 표기 강화 내용이 담긴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추진한 이유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한 추천 후기를 남기는 경우, 표기를 명확하게 해 소비자 기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체별로 광고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활용하는 매체는 광고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게재물의 처음과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본문과 구분없이 넣어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댓글로 표시한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상매체인 유튜브는 표시문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제목 또는 시작과 끝부분에 삽입 해야 하며, 영상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진을 주로 활용하는 인스타그램이라면 사진 내에 표시를 하되, 만약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사업자, 제품 홍보 목적 ‘후기’나 ‘체험기’도 처벌 가능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만 처벌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천·보증 등’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들이 제품의 홍보 또는 판매를 위해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후기’나 ‘체험기’ 형식으로 소개할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고 보면 반드시 ‘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SNS에 ‘후기’나 ‘체험기’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고표시를 해야한다”며 “특히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통해 인센티브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제품광고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육, 설명회 등에 대한 동영상을 그대로 찍어 올리는 경우 전문가의 강의 내용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내용이 판단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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