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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충남 특수판매업종 집합금지 명령 연장

7월 6일부터 19일까지…“명칭 불문 모든 모임 금지”

  • (2020-07-07 17:08)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방문판매업체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체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일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충청남도 역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했다.

대상 업종은 다단계판매업체 2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163개사, 방문판매업 702개사 등 총 867개사이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사업주·판매자·이용자에 대한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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