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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가락 ‘집합금지 명령’ 업종 간 형평성 논란

룸살롱 OK, 방문·다단계판매는 NO

기준 없는 행정명령에 업계 혼란

  • (2020-06-19 09:15)

▷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업종 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별도 명령 시까지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이라고 불리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은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요청과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다단계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 서울시 직원들 전부 현장점검을 돌고 있다”면서 브리핑과 실제 내려진 명령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는 다 나와 있다. 특수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고, 교육장, 집합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를 두고 대선을 염두에 둔 박 시장이 무리수를 두면서 애꿎은 공무원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똑같이 확진자 발생했는데 업종 차별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소재 탁구장 350여 개와 종교 소모임에 대해서는 운영자제 권고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서울소재 탁구장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는 말 그대로 영업장의 운영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사항이다. 운영자제 권고를 받아도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 전화번호, 신분증을 확인하면 영업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별도 명령 시까지”라면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사업자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갑자기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하면서 행정 방향과 업종 간 형평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모 업체의 대표는 “확진자가 나온 곳은 불법 업체인데 등록된 업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법 업체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으니,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등록 업체를 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체의 임원은 “코인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일반노래방에는 내리지 않는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방향에 실망했다”며 “이런 논리대로라면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식당이나 지하철에도 집합금지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몇 개월 동안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데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나와 불편하다”며 “유흥업소인 룸살롱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엄연히 대한민국의 산업인 다단계판매에는 형평성 없는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누가 룸살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탄원서 등을 제출해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사례도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8일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를 위한 긴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가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의 경우 시·군이 해제 여부를 심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등 34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해당 업소는 영업 재개 조건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 업주는 “유흥협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 발표에 따라 6월 9일부터 정상 영업에 돌입했다”며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서약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8일 심의위원회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져 영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이행 여부 준수 의지와 영업장 환경을 면밀히 심사해 시민 안전과 생계 구제 두 가지를 충족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적용 범위도 논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법적 권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따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등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의해 집합금지, 운영자제 권고, 강제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영업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감염병예방법에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확산되자 “감염자가 발생하면 감염법상 얼마든지 사업장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47조 1호에 따르면 오염이 발생하거나 오염의 발생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폐쇄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강제적 행정권한도 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고발을 당한다고 할 지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종별로 사실상 영업정지와 다를 바 없는 조치를 내리는 것보다 영업장 방역 수칙을 철저히 확인하고 운영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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