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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접판매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마련

협회‧조합, 감염취약 계층 홍보강화‧불법 업체 신고포상제 운영 등

  • (2020-06-16 17:0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및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는 지난 6월 8일 관련 회의를 갖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확약하는 동시에 감염 취약계층에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등록업체의 경우 지자체 및 공제조합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했으나, 이번 서울 관악구 소재의 무등록 다단계 형태와 같은 불법 업체의 경우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직접판매 분야에 특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양 조합과 협회와 함께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 조합과 협회는 ‘대한 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등에 방역지침 관련 맞춤형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해 감염 고위험군 노년층 어르신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

또한, 직접판매 분야가 재감염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어르신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위험시설 방문 자제를 위해 각종 보도‧홍보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다.

특히 양 조합은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및 홍보관들이 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미등록업체의 홍보관 운영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는 기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다단계판매회사들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이행해오고 있었으나, 불법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된 감염 확산으로 국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계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양 조합과 협회는 각종 회합, 교육 등의 자제는 물론이고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 홍보관 등의 위험성 홍보와 더불어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인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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