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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도 ‘K-브랜드’ 만든다 (2020-06-11 18:39)

식약처, 규제 개선·기술지원 사업 진행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에 이어 K-건강기능식품 세계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규제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 개발 시험법 적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위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 및 시험법을 고시해 운영했지만, 업체들이 기능성 원료와 기타원료(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를 혼합해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시된 시험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시험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시험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된 기업의 자체 개발 시험법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목적은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나, 심의대상에 이미 관리 중인 의무 표시사항(업소명·제품명,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등)도 포함돼 중복심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출시 지연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법령상 정해진 의무 표시사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능성 관련 허위·과장 여부 위주로 심의하고, 영업자 책임하에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개선, 기능성 원료에 대한 모노그래프 제공, 식품 등 광고 시 표기의무사항 합리적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료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지원규제 개선과 함께 식약처는 오는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표준화(기능성분, 제조공정, 시험법 등) ▲안전성 평가(기능성 원료의 섭취량 평가·독성시험) ▲기능성 검증 및 결과 도출(인체적용시험) 방법 등이다.

특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해외 동향 및 안전성 정보도 제공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9일까지 영양기능연구팀(ffmfds@korea.kr)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maytidug@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국내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의 신속 제품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및 협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K-방역’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민관협업을 통해 ‘K-건식’ 브랜드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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