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설> 유사수신 상습 가담자도 처벌해야 (2020-06-04 16:09)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이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만 돼도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했다. 범죄를 기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과거에 한 번이라도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겨우 3년밖에 안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릴 법한 형량이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조금 미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회사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상습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대부분의 유사수신 범죄는 판을 까는 회사 측보다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우려해 멀찍이 떨어져서 투자자를 끌어오는 ‘찍새’들이 일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 금액을 키워놓고도 사건화되는 동시에 피해자로 가장해 처벌을 피하거나, 심지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자금을 되찾으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끌어내고는 한다.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유사수신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으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이미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조금이라도 돈맛을 봤거나 불로소득의 가능성을 간파한 예가 많다.

따라서 유사수신 범죄를 척결하고 그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비록 피해자로 분류될지라도 상습적으로 가담한 사람까지 처벌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평범한 시민들과 유사수신 범죄조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을 금방이라도 돈벼락을 맞을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꾀어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유사수신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형제자매와 친인척, 이웃들에게 투자를 권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로 전락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방치한 채 아무리 중형을 선고하더라도 유사수신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과거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들이 적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주모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수신은 횡행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조직들이 생겨난 것도 찍새들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가정의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발의된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가담해온 사람들의 의지까지 꺾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개정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유사수신 범죄는 개인과 가정이 평생 동안 기울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가장 극악한 범죄 중의 하나다. 선량한 가정을 검은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도 유사수신 범죄자는 극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