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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다단계 15개社 재정부실 (2020-05-29 09:21)

<2010년 6월 15일>
상당수 다단계판매업체들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자본금 5억 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자본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청에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판매법에 이와 관련된 제재 사항을 규정짓고 있지 않아, 재정이 부실한 업체들의 도산시 판매원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련 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외국계 기업 T사, F사, U사와 국내 기업 D사 등 15개 업체가 현재 이를 보유하지 못한 채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개 업체는 계속된 영업 부진 등의 결과로 미처리 결손금이 증가해 대차대조표상 자본 총계 항목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중 8개 업체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많은 전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에서는 법정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방판법 상 형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 재정경제2과 관계자는 “감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부실 재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업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며 “문제가 발견돼 현재 공정위에 통보를 했고,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신속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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