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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하세요! (2020-05-28 10:19)

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 위반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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